법 제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누구든지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.
14.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,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(규모,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)
시행령 제2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완화)① 법 제9조 제14호 단서에서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"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1. 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
2.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제4조제2호의 건축물의 냉․난방용 시설
3.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소방시설
4.「의료법」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내의 의료용 산소공급 시설
29.화학물질관리법」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
시행령 제29조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) 법 제9조제29호에서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"이란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․제출 대상시설을 말한다.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
참고 : 개정 전 학교보건법 내용
2. 총포화약류(銃砲火藥類)의 제조장 및 저장소, 고압가스·천연가스·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